담합 석유화학 7개사 542억원 추가 과징금

담합 석유화학 7개사 542억원 추가 과징금

이영표 기자
입력 2007-12-26 00:00
수정 2007-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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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개 석유화학 업체들이 무려 11년 동안 비닐 원료인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해 오다 경쟁당국으로부터 모두 542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철퇴’를 맞았다.

앞서 같은 혐의로 적발돼 1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다 내년 상반기 추가 담합 제재 가능성이 높아 단일 업종 사상 최대 과징금 기록 경신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4년부터 2005년까지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의 가격을 담합해 온 한화석유화학,LG화학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41억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한화석유화학,SK에너지, 삼성토탈은 보다 혐의가 무거워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화석유화학 264억 4500만원,LG화학 98억 1800만원,SK에너지 84억 400만원, 삼성종합화학 52억 6200만원, 씨텍 25억 4600만원, 삼성토탈 17억원 등이다. 호남석유화학과 LG종합화학은 자진신고를 해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석유화학업계의 별도 제품 추가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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