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고객 정보보호에 소매를 걷었다.KT는 5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에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 사이트를 알려주는 등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한국신용평가정보와 ‘주민번호 도용 확인 서비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KT고객들은 메가패스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개인 정보가 제공된 웹사이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텔레마케팅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고객에겐 원천적으로 전화영업을 할 수 없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KT는 ‘고객 개인정보보호 헌장’과 ‘고객 개인정보보호 실행 기준’도 만들었다. 이와 함께 고객 정보보호 전문 상담센터를 통신업계 최초로 설치했으며 정보보호 자문단도 운영한다. 김태호 KT혁신기획실장은 “KT가 고객 정보보호에도 앞장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런 제도들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12-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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