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운송업계 1위 업체인 DHL이 ‘늑장 배달’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어도 손해를 물어주지 않는다는 부당 약관을 강요하다 경쟁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30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운송물 지연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킨 DHL코리아를 적발, 해당 조항을 수정,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DHL은 운송약관에 “운송 일정에 따라 물품을 배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은 아니고 운송계약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운송 지연에 따른 어떤 손해나 손실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조항을 끼워넣었다.to>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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