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 농가 20조 지원

FTA피해 농가 20조 지원

이영표 기자
입력 2007-11-07 00:00
수정 2007-1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림부, 내년부터 10년간 61개 사업 투·융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10년간 20조 4000억원을 지원한다. 당초 계획보다 기간은 4년, 규모는 3조 9000억원이 확대됐다.

농림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한·미 FTA 농업 국내 보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61개 중점 추진 사업에 모두 20조 4000억원을 투·융자한다. 당초 119조 투·융자계획에 이미 반영된 한·미 FTA 대책사업 재원 7조원에다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감액해 생긴 3조 1000억원, 기존 계획에서 증액한 2조원,2014∼2017년 신규 증액된 8조 300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금은 정부 재정에서 18조 2000억원, 농협자금을 통해 2조 2000억원이 조달된다.

지원금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 등 농업 체질개선에 12조 1459억원, 쇠고기이력추적제·원예작물브랜드 육성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6조 9968억원, 피해보전직불제 등 단기 피해보전에 1조 22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농림부는 한·미 FTA협정이 발효된 뒤 7년간 가동되는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적용 대상을 현행 ‘시설포도와 키위’에서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품목’으로 확대했다. 완전 폐업을 원하는 피해 농가에는 3년치의 순수익 감소분도 폐업자금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2010년부터 농업소득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소득 감소분의 85%를 보전해주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를 시범운영한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부문의 경우 수입산의 한우 둔갑을 막기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적용 기준도 현행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한다. 국산 한·육우 이력추적제도 내년까지 전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1-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