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추가불입’ 은행선 No?

‘펀드 추가불입’ 은행선 No?

문소영 기자
입력 2007-11-01 00:00
수정 200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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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S은행에서 ‘한국삼성그룹 리딩주식C’에 가입한 펀드 투자자 A(회사원·53세)씨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자 펀드에 ‘추가불입(추불)’을 하기 위해 문의를 했으나 “추불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A씨는 “S은행에 문의하니 ‘가입한 펀드가 ‘정액식’이라서 매월 10만원씩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미 통장에 100만원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추가불입은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면서 “추가적 적립이 안 되는 상품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가입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리딩뱅크인 K은행에서 ‘차이나주식형자투자신탁A’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한 투자자 B(회사원·31세)씨는 10월 초에 중국지수가 크게 하락하자 은행에 전화를 해 추불을 요구했다.B씨는 “K은행측은 ‘추가불입이 안 된다. 추가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 신규로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면서 “결국 전화로 20∼30분간 언쟁을 벌인 끝에 감정이 상해서 추가불입도 신규개설도 모두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B씨는 “그때 추불했다면 6% 수익을 고스란히 올릴 수 있었다.”고 했다.

A씨와 B씨가 은행에서 가입한 적립식 펀드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펀드의 문제가 아니라 펀드를 개설할 때 불입하는 방식을 잘못 설계한 것이다. 여윳돈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는 ‘자유 적립식’이 아니라 매월 일정한 돈만을 투자하는 ‘정액 적립식’에 가입한 것이다. 투자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펀드 판매자가 정확하게 펀드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일종의 ‘불완전 판매’다.

굿모닝신한증권 펀드리서치팀 이병훈 과장은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펀드에 가입할 때 ‘매월 20만원씩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 은행측 판매자가 ‘정액 적립식’으로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가입시 ‘추가불입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먼저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는 “증권사에서 펀드에 가입할 때는 요구하지 않아도 ‘자유 적립식’으로 설계해 주는데, 은행은 펀드상품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은행 정기적금처럼 생각하는 것 아니냐.”면서 “게다가 투자자에게 설계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펀드는 돈을 투자하는 방식에 따라 적립식, 거치식으로 나뉘고, 투자 기간에 따라 1년 만기,2년 만기,3년 만기로 나뉜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같은 분류 방식은 은행의 적금과 달라서 큰 의미가 없다.

한 예로 펀드판매운용수수료를 나중에 뗄 경우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수익의 70%를 판매자에게 떼인다. 따라서 1년만기 적립식 펀드의 경우 가입한 뒤 1년 3개월이 지나야 수익금을 100% 받을 수 있다. 또한 만기라고 해도 환매하지 않으면 일종의 거치식 펀드로 전환돼, 환매할 시점의 수익률이 나쁘면, 만기까지 수익률이 좋아도 아무 소용없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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