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때 보상 60% 불과

신용카드 분실때 보상 60% 불과

문소영 기자
입력 2007-10-12 00:00
수정 2007-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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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분실한 후 타인이 부정사용했을 때 이를 보상받을 확률이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은 약관에 회원이 적시한 의무를 소홀히한 경우 사고에 따른 보상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중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한 각종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률은 74.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률은 도난·분실 및 카드정보, 명의도용, 미수령 등 각종 신용카드 사고에서 비롯된 부정금액에서 실제 보상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카드사는 고객이 약관에 명시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사고금액을 모두 보상하지는 않는다. 카드 사고보상률은 2004년 86.5%,2005년 76.9%,2006년 76.8%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도난·분실에 따른 부정사용 보상률은 올 1분기에 59.7%로 집계돼 2004년 이후 처음으로 60%선 이하로 떨어졌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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