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등뼈 美쇠고기… 덮고 가자?

또 등뼈 美쇠고기… 덮고 가자?

이영표 기자
입력 2007-10-06 00:00
수정 2007-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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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광우병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또다시 검출됐다.

그러나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LA갈비’수입을 허용하기로 최종 방침을 세워 안전성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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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5일 미국 대형육류생산업체 스위프트사로부터 지난달 7일 수입돼 지난 4일 오후 경기 용인의 한 냉장 창고에서 검역과정을 거치던 쇠고기 18.5t(618상자)에서 등뼈로 채워진 상자(30.3㎏) 1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에서 SRM이 검출된 것은 지난 8월1일 카길사 제품에 이어 두번째다.

또 ‘등뼈 쇠고기’, 제재는 오래 안갈 듯

이에 농림부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과 함께 현지 수출선적 금지조치를 취했다.‘수출선적중단’은 이미 반입된 모든 쇠고기 물량도 모두 반송조치하는 ‘수입중단’보다는 낮은 단계의 제재다. 해당 작업장은 승인이 취소됐다. 스위프트사는 앞서 세번이나 뼈를 섞어 수출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제재는 오래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연계해 ‘LA갈비’수입을 계속 압박하고 있어 검역 및 선적중단 조치를 오래 끌기엔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갈비’는 수입, 꼬리·내장 등은 불허 방침

이날 오전 농림부는 생산자·소비자 단체를 초청해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미국산 갈비 수입 여부를 논의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갈비는 수입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면서 “다만 국민 여론을 감안해 등뼈, 뇌, 척수 등 SRM과 꼬리, 내장, 사골 등 부산물은 수입하지 않고, 연령 기준도 ‘30개월 미만’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원칙을 토대로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상에 나선다는입장이다.

그러나 당초 이달 초 개최할 예정이던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은 이번 ‘등뼈’발견과 국정감사(19일) 등을 감안해 이달 말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그러나 향후 미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 이같은 개방 수준이 더욱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결정을 앞세워 ‘모든 연령과 부위’를 개방하라고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다. 최근 일본도 연령제한을 ‘20개월에서 30개월로 완화’하는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에 ‘퇴짜’를 맞았다. 농림부가 갈비수입을 향한 ‘잰걸음’을 더욱 재촉하면서 축산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등뼈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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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10-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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