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건설업체 대주건설이 시행사의 자산담보부증권(ABS) 상환 채무를 대신 지급하는 것을 거절한 것에 대해 채권 발행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대주건설은 즉각 원리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11일 주장했다. 부동산건설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ABS 만기 지급이 거절된 첫 사례로 앞으로의 사태 진행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ABS는 발행 당시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대주건설의 신용을 근거로 ‘BBB-’ 등급을 부여받았으며 대주건설의 대지급 거절 이후 ‘D’ 등급으로 떨어진 상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9-12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