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납세자는 금요일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세요.’ 생계형 영세납세자로 고충청구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청이 매주 금요일 시행하는 ‘세금고충 집중처리의 날’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 상반기 영세납세자의 민원 평균처리일수는 7일로 일반 민원보다 4일가량 짧았고, 시정비율은 79%나 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는 생계형 영세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못했거나 세법을 잘 몰라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을 때 납세자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해준다.
2007-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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