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개방 확대폭을 논의할 한·미 쇠고기 검역기술협의가 빨라야 10월쯤 열릴 전망이다. 따라서 협의가 이뤄져도 LA갈비 등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연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관계자는 27일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하기에 앞서 가축방역협의회를 소집,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협의회는 9월 첫째주나 둘째주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미간 본격적인 수입위생조건 협상도 추석(9월25일) 이전에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빨라야 추석 연휴를 넘긴 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한 개방폭을 두고 서너차례 조율이 불가피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을 감안, 협상이 신속히 진행되더라도 LA갈비 등의 수입은 11∼12월에나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10월 중순까지 협상을 끝내도 국내 고시기간 20일과 새로운 기준에 따른 미 육류업체의 준비 및 수송 일정 등을 감안하면 국내 반입까지는 40일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뒤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로 한정한 수입위생조건의 전면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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