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아파트에 한 번 당첨되면 같은 세대에 속한 사람들은 최장 10년간 청약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공공택지 아파트에 한해 적용해 온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동일 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한번 당첨됐을 경우, 나머지 세대원도 청약 당첨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이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이 현행 공공택지 아파트에서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되더라도 이 규정을 고치지 않을 방침이어서 자연스럽게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재당첨 금지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중소형(85㎡ 이하) 10년, 중대형(85㎡ 초과) 5년이며 비수도권은 중소형 5년, 중대형 3년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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