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경제자유구역이 2∼3곳 추가 지정된다. 지금은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 등 3곳뿐이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더 주고 외국 대학과 연구소 등에는 임대료 등을 국고로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9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외자유치 촉진 및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2003년에 지정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 3곳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으며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후보지 접수를 받은 뒤 전문 평가를 거쳐 11∼12월 중 2∼3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평가 기준은 추진 체제와 사업성, 시행 가능성 등이 각각 30%이며 파급효과와 개발 컨셉트가 10% 등이다.
후보지로는 ▲경기 평택·충남 당진 ▲전북 군산 ▲경북 구미·대구·포항 ▲경남 울산 ▲광주직할시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역량 분산과 과당 경쟁 등의 문제를 평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아울러 외자유치를 위해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초기 5년은 100%, 이후 2년은 50% 감면해 준다.
감면 대상은 ▲제조업 3000만달러 이상 ▲관광업 2000만달러 이상 ▲물류업 1000만달러 이상 등을 투자한 기업이다. 지금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8-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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