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는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들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물의 임대차 관계나 대출현황 등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한다. 건설교통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단일 서식이었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등 4개 서식으로 세분화하고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의 분양·전용 면적, 대지 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규제현황, 공시가격도 기재하도록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8-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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