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이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을 저지른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료가 다음달부터 최고 20% 오른다. 지난해 마련된 ‘교통법규 위반 경력별 자동차보험료 차등화’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9월 이후 자동차보험을 갱신하거나 신규 가입하는 운전자부터 이 방안이 적용된다. 무면허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1건 이상이면 보험료가 무조건 20% 할증된다. 음주운전 1건은 10%,2건 이상이면 20%를 더 내야 한다. 현재 할증률 10%를 두배로 높인 것이다. 신호 위반이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의 경우 2∼3건이면 5%,4건 이상이면 10% 할증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7-08-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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