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이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향후 시장 금리에 연동해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에도 적용된다. 다만 대출 상품별 금리 상한선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적용한 대출 금리가 6%이면 향후 인상할 수 있는 한도(α)를 정해야 한다. 한도는 2%포인트 안팎이 예상된다. 따라서 은행은 향후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더라도 대출 금리를 8% 넘게 인상할 수 없다. 금감위는 은행이 금리 상한선을 3∼5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처음 적용한 상한선을 대출 만기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장기간의 금리 변동을 예측하기 힘든 점 때문에 전자가 유력하다.
금감위는 은행에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뒤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때 고객에게 시장 금리 변동, 대출 기간 등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 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에 명시된다. 금감위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금리 변동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도 변동 금리형 모기지론의 금리 상한선을 규제하되 그 수준은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