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아파트70% 외지인도 청약

송도 아파트70% 외지인도 청약

이기철 기자
입력 2007-07-13 00:00
수정 2007-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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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를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도 청약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현행 100%에서 3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역우선공급 물량 대폭 축소는 인천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외부 자금 유입으로 인한 투기 조장 우려도 낳고 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12일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안보과정 이수자 초청 강연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정부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만간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현행 100%인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공공택지와 마찬가지로 30% 범위 내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종대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지역우선공급물량 축소는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도 해당한다.”며 “이르면 9월부터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30%만 배정할 계획”이라고 보충설명했다.

이에 따라 송도·영종·청라지구에서 공급될 15만 9000가구 가운데 30%인 4만 7000여가구만 인천시민에게 공급된다. 나머지는 다른 지역 청약자들에게 돌아간다.

현행 지역우선공급제도는 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는 30%를,66만㎡ 미만 공공택지·경제자유구역·민간택지 등에서는 100%를 지역 거주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장관은 ‘반값’ 아파트와 관련, “토지임대부 주택의 분양가는 3.3㎡(평)당 450만원 안팎으로 주변 분양가(825만원)의 55%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분양가에는 건물부분만 포함된 것으로, 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는 제외돼 있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월임대료는 가구당 35만∼4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관은 또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분양가가 3.3㎡당 750만원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변의 일반 아파트보다 10%가량 싸다.”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20%가량 싸기 때문에 환매조건부는 실제로는 시세보다 30%가량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0월 초 경기 군포시 부곡지구에서 토지임대부 389가구, 환매조건부 415가구 등 80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7-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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