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금융 겸영’ 확대

보험업 ‘금융 겸영’ 확대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7-06 00:00
수정 2007-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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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업의 금융업 겸영 확대와 연내 국내 헤지펀드 허용 방침을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창간 6주년 기념 조찬강연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보험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 보험사 등장을 위해 겸영 가능한 금융업 범위를 확대하고 원칙적으로 법정 건전성 요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는 (보험회사에)모두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어 “이 정부 내에 헤지펀드 허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헤지펀드 허용방안에 대해 처음 나온 구체적 일정이다.

현재 보험업법 시행령상 보험사는 증권업, 투자자문·일임업을 할 수 없다. 또 해외투자도 보험업감독규정에 열거된 방식으로만 운용할 수 있어 다른 금융권에 비해 불공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보험사는 자본시장통합법 상에서 증권사에 허용된 수준의 소액지급결제를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권 부총리는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을 통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직접투자비율을 늘릴 것”이라면서 “연기금 등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연금 투자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은행 주도하에 사모펀드(PEF)를 설립해 해외 기업인수와 부실채권 등에 투자하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투자은행(IB) 활성화를 선도할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7-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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