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를 국내 100여개 업체로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상조업체 회원들이 가입을 해지할 경우 상조업체가 과도한 위약금을 회원에 부과하는 등 불공정한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현재 상조업체 100여개로부터 약관을 제출받아 불공정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에 상조업체 25개에 대해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일부 불공정 행위 등 위법 사례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조업은 관혼상제에 대비해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일정 금액을 내고 나중에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으로, 현재 80% 이상이 장례업에 집중됐다.
최근 상조업체 회원으로 가입해 돈을 냈다가 폐업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중도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종합관리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위약금의 적정 여부와 회원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실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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