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송용 유류인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비율이 현재 ‘100:83:52’(최근 6개월 평균)에서 ‘100:85:50’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환경오염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경유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2005년부터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경유에 붙는 세금(교통세+교육세+주행세)은 현행 1ℓ에 496.7원에서 528.1원으로 31.4원 늘어난다. 주유소에서 판매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10%)까지 고려하면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1ℓ에 34.5원(2.95%) 인상된다. 최근 6개월간 평균 1184원 수준인 경유 소비자가격이 1219원으로 오르는 셈이다.
반대로 LPG에 대한 세금(특별소비세+교육세)은 현행 1㎏에 351.9원에서 316.3원으로 35.6원 줄어든다. 부가가치세를 합친 소비자가격은 1㎏에 39.1원 인하돼 현행 1265원인 소비자 가격이 1226원으로 내려간다.1ℓ로 환산하면 23원 떨어진다. 그러나 휘발유에 대해 붙는 유류세는 현행 744.9원이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경유를 주로 쓰는 버스와 화물차에 대해 세금이 오른 만큼의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 부담을 없애기로 했다. 특히 경유세 인상이 대중교통요금과 물류비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버스, 화물차, 택시 차주에게 2001∼2002년 유류세 인상분을 전액 유가보조금으로 돌려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의 경우 연간 31만원 정도 보조금이 늘어나 190만원가량을 지급받게 된다. 화물차는 연간 49만원, 버스는 13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