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때 근저당비 은행이 떠안는다

대출때 근저당비 은행이 떠안는다

이영표 기자
입력 2007-05-22 00:00
수정 2007-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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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대출자가 내던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들이 부담하게 된다. 파업으로 자동차 출고가 지연되면 자동차회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 등 노동자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근로자를 보호하는 약관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표준약관 제·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위와 금감원, 소비자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 약관심사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은행과 채무자가 협의해 선택하도록 돼 있는 근저당 설정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고 인지세는 공동 부담토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채권과 담보권 등 권리 실행과 보전 비용, 담보목적물 조사나 추심, 처분비용도 은행이 부담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불법 파업으로 신규 차량 출고가 늦어져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자동차회사가 배상하도록 자동차매매약관을 바꾸기로 했다. 현행 약관은 자동차회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고객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자동차 운송비도 업체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택배가 파손됐을 경우 택배업체가 배상해야 하는 한도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도록 택배이용약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용카드, 렌터카, 해외연수 수속대행 등 3개 분야에서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회원 가입과 해지, 연회비, 개인정보 이용, 위변조시 보상 관련 규정 등을 담을 예정이다.

렌터카는 자동차 사고시 처리·배상 기준과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외연수 수속대행은 학생들의 해외연수나 유학 수속을 대행해 주는 유학원의 대행료나 위약금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7-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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