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 노원구나 부산 북구 등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은 혜택을 받게 되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들 자치단체에선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9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와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청와대 주재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부세 연석회의를 갖고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변경되는 방식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기존엔 사회복지와 교육부문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었으나 2가지 요소를 대폭 넣는 것이 골격이다.
현재의 종부세 배분을 보면 주택거래세 인하에 따른 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고 남는 재원을 재정여건 80%, 지방세 운영상황 15%, 부동산 보유세 규모 5%의 비율로 자치단체에 배분해왔다.
정부는 이를 재정상황 50% ▲사회복지수요 25% ▲지자체 교육수요 20% ▲보유세 규모 5%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용학 전문위원은 “정부가 지자체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면 자치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면서 “세밀한 검토 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행자부는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할 때 재정 여건 50%, 사회복지 여건 30%, 지방세 운영상황 15%, 보유세 규모 5% 등으로 기준을 바꾸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행자부 관계자는 “내년도 종부세 균형 재원이 1조 7000억원 정도로 올해보다 2배가량 늘어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반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