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자칫 법안 처리 자체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소액 신용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안과, 휴면예금을 다른 은행에 있는 고객의 활동계좌로 옮겨주자는 안이 부딪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신용불량자 등을 위한 ‘금융 복지’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원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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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기준 총 8000억 ‘낮잠’
휴면예금은 보통 은행예금과 보험금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은행은 5년, 보험은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되면서 현행법상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과 보험금을 말한다. 보통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잡히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휴면예금은 2866만계좌 3813억원, 휴면보험금은 927만건 4268억원 규모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휴면예금의 처리 및 사회공헌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이 2005년 8월에 제출했다.
휴면예금·보험금을 활용, 빈곤층에게 생업자금 등을 빌려줄 수 있는 기금을 만드는 게 골자다. 다만 금융회사는 휴면예금 출연 전에 원래 예금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예금자의 요구가 있으면 예금을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0월 소액 신용대출 창시자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그라민은행 총재의 방한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았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휴면계좌 이체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상황은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엄 의원은 휴면예금법을 심사하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이다.
특별법은 휴면예금을 다른 은행에 있는 원 고객의 활동계좌에 자동이체를 해 주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금융실명제를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하게 된다. 사회공익기금은 이후 남는 금액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금 상황으로는 둘 중 한 법안이 조만간 통과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김 의원 측은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엄 의원 측은 휴면예금법이 휴면예금을 ‘눈먼 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반환 실적 미미
휴면예금 주인을 찾아주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금융회사의 휴면예금·보험금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은행과 우체국은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을 같은 금융회사의 활동 계좌로 이체해 주고 있다.
그러나 반환 실적은 그리 좋지 않다. 은행은 1000억여원, 보험은 2200억여원 정도에 그쳤다. 휴면예금을 찾으려는 일반인의 ‘의지’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뜻이다.
결국 휴면예금법과 특별법의 근본적인 차이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는 데 있다. 특별법은 금융 관련 현행법이 보장하는 범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권리를 찾아주자고 주장한다. 반면 휴면예금법은 법이 보장할 수 있는 테두리를 벗어난 사유재산을 공익적으로 사용하자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이 시행되면 소액 신용대출 재원은 현재 8000억여원에서 1000억여원 남짓만 남게 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규모다.
여기에 재정경제부 등은 대부업법 상 최고 이자율을 현재보다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그만큼 돈을 빌리기가 어렵게 된다. 결국 소액 신용대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셈이다.
●시민단체 “소액 신용대출이 효과적”
사회연대은행 이종수 이사는 “휴면예금 규모가 1인당 1만원 정도이고, 올해 들어 자발적으로 예금을 찾아간 규모도 전체의 1%도 안 될 만큼 휴면예금 활용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 “금융소외 계층에 대한 추가 세원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휴면예금을 소액 신용대출로 활용하는 게 사회적으로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4-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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