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법- 증권법 배치 논란

지주사법- 증권법 배치 논란

이두걸 기자
입력 2007-04-06 00:00
수정 2007-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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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가 현행 법률상의 괴리에 편승해 최근 자회사로 편입한 LG카드의 사외이사로 지주사 임원을 선임, 물의를 빚고 있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다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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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금융감독 당국 역시 ‘법률이 정비됐을 때를 감안해 달라.’는 권고를 내리는 데 그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이 사외이사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금융사 역시 지주사 임원을 자회사 사외이사에 내려보내는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LG카드는 지난달 26일 주주총회를 통해 신한지주 이인호 사장과 이재우 부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현재 LG카드 지분의 85.7%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 신한지주가 임원을 자회사 사외이사로 내려보낸 것이다.

현재 증권거래법(54조 5의 4항 5조)에 따르면 당해회사·계열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자는 증권회사의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 상장회사인 LG카드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금융지주회사법(39조 2,3항)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의 임원은 다른 자회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증권거래법과 충돌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일 신한지주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지주의 LG카드 사외이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대신 ‘현행 법률 상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법률이 정비된 뒤에는 주의해 달라.’는 권고를 내렸다.‘금융검찰’ 금감원의 권고는 보통 업계에서는 ‘명령’에 가까운 효과를 불러오지만 이번에는 예외였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금감원에서도 (지주사 임원의 LG카드 사외이사 임명에 대해) 법률상으로 옳다 그르다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만 내린 채 양해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지주 입장에서는 LG카드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임원을 이사회 일원인 사외이사로 임명했을 것”이라면서 “결국 LG카드 이사회는 다른 소액주주들은 제외한 채 신한지주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지주회사 임원이 자회사 사외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금융업계에서는 ‘악습’으로 굳어 있다. 신한지주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굿모닝신한증권, 제주은행 등에도 이인호 사장 등을 사외이사로 내려보낸 상태다. 또한 우리금융 박성목 전무 등은 경남은행과 우리투자증권에, 하나지주 김승유 회장은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 규정이 충돌하는 현실은 금감원도 잘 인식하고 있다. 다만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게 문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회사법이 증권법보다 나중인 2000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일단 지주회사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총괄을 수월하게 한다는 것과, 대주주의 전횡을 막겠다는 두 법의 취지가 엇갈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주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량 매입하고 상장폐지를 하지 않는 한, 현재의 법 체계상으로는 소액 주주의 피해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김선웅 소장은 “자회사가 상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증권거래법 적용을 받는 게 합리적임에도 불구, 금융감독 당국이 잘못된 관행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셈”이라면서 “법 개정과 함께 임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임명을 자발적으로 근절하려는 금융사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7-04-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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