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시행되면]무주택자 가점제 탈락돼도 추첨제 포함

[청약가점제 시행되면]무주택자 가점제 탈락돼도 추첨제 포함

주현진 기자
입력 2007-03-30 00:00
수정 2007-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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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발표된 청약제도 개편안은 무주택자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볼 때는 바람직하다. 지난해 공청회에서 나온 것보다 항목을 다소 단순화해 일반인들이 쉽게 자신의 당첨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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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이 긴 사람에게 기회를 많이 준다는 취지는 좋지만 소형 주택 보유자를 배려하기 위한 무주택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가 전세 거주자에 대한 제재도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다. 신혼부부나 독신자 등에 대한 배려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25.7평 초과 주택엔 채권입찰제 적용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의 길을 넓힌 게 큰 특징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를 위해 가점제가 75%, 추첨제가 25% 배정된다. 가점제에서 탈락하면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간다. 주로 청약 예·부금 가입자가 주요 대상이다. 지난 1월13일 기준 723만 청약통장 가입자 중 예·부금 가입자가 480만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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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배정하는 가점제에서 1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청약자격이 배제되고,2순위 이하만 인정한다.2주택 이상인 보유자는 주택별로 5점씩 감점제가 적용된다.25.7평 초과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택 보유자도 배려했다. 이들 물량은 주로 인기지역으로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한다.

수도권 무주택 기준 ‘비현실적’

전용면적 18평형 이하로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인 집 1채를 10년 이상 꾸준히 보유했을 경우에만 무주택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인천구도심이나 경기북부내 일부 지역이라면 몰라도 서울의 경우 뉴타운 사업 등으로 단독·연립·다세대 주택도 가격이 5000만원은 넘는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도 전용 18평형 기준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은 7000만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5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121만 정도다. 박 팀장은 “121만가구 중 18평형 이하이면서 그 주택 1채만을 10년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확률은 그중 10%도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가 전세 거주자는 청약가점제 최대 수혜자?

집은 없지만 수억원대의 전셋집에 살고 있는 고소득자와 고가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를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문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타워팰리스에 7억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어도 무주택 청약 1순위 기회를 갖는 반면 노원구 상계동에 2억원 미만의 20평형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1순위 자격을 받지 못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오는 2010년까지 근로소득지원세제(ETI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때까지 돈 많은 무주택자가 소형 유주택자보다 훨씬 유리한 셈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 신고된 전세 계약서에 나온 전세 보증금을 가이드라인으로 가점제에 적용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신자, 신혼부부는 당첨 가능성 ‘희박’

20대이거나 독신자는 더 어렵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잡는데다 부양가족도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이 남자는 30.9세, 여자는 27.8세다.20대는 조혼이 아니면 무주택기간 가점을 받지 못한다.29세로 통장가입 기간이 2년 6개월인 독신자는 가점이 4점뿐이다. 반면 같은 29세 같은 2년 6개월 통장 보유자라도 2년차 기혼자로 자녀 1명 있다면 가점이 20점이다. 독신자는 추첨제에 도전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독신자보다는 낫겠지만 신혼부부도 불리하기는 마찬가지다. 부양가족이 없어 부양가족에 따른 가점 총 35점중 25점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기아파트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점수 차이다.

이기철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7-03-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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