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관련 특허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특허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특허동향조사를 의무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개발이 완료됐거나 이미 진행 중인 과제와 유사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판명나면 변경 또는 중단시켜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7-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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