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年 66% 고금리 인하될까

대부업체 年 66% 고금리 인하될까

문소영 기자
입력 2007-01-16 00:00
수정 200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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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9년만에 ‘이자제한법’ 부활을 검토함에 따라 연간 최고 66%로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 여부가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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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부업체의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정치권에서 많이 제기됐다. 한은 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9.2%에서 앞으로 15∼20%로 낮출 예정이고, 미국은 16∼25%, 독일도 15∼23% 등으로 30%를 넘지 않는다.

서민들이 급전을 쓰기 위해 이용하는 대부업은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들이 장악하다시피 했다. 각종 광고로도 알려진 ‘산화’ ‘러시앤캐시’ ‘원캐싱’ ‘유아이크레디트’ ‘여자크레디트’ 등은 모두 일본계로 자산 70억원 이상의 규모다. 한국계의 경우는 그랜드 캐피탈 한 곳에 불과하다.

일본계 업체들의 앞다툰 진출은 일본내의 금리가 최고 29.2%로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두배가 넘는 최고 66%까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최인방 조사국 금융산업팀 과장은 15일 “지난해말 일본은 법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이율을, 유예기간을 최대 3년 6개월까지 둔 뒤 15∼20%까지 낮췄다.”면서 “고금리인 한국이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고 최저 순자산 기준도 없는 등 일본에 비해 규제가 적다. 일본에서는 과잉 대부를 하거나 과대 광고를 하면 우리보다 엄격하게 제재를 받는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측은 “우리나라의 제한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양국간의 금리 차이를 이용한 일본 대부업체의 진출로 한국 서민경제가 수탈시장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자는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안과 연 25% 이하로 묶자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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