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5일 부분파업

현대차 15일 부분파업

입력 2007-01-15 00:00
수정 200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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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와 시민단체 등의 파업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노조가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차노조는 15일 주간조는 오후 1∼5시, 야간조는 다음날 오전 2∼6시 각 4시간 부분파업을 한다.16일은 노사교섭을 촉구하는 뜻에서 파업을 하지 않고,17일은 주·야간 각 6시간 부분파업을 한다. 앞서 노조는 13∼14일 잔업과 특근을 거부했다.

노조는 보충교섭을 요구하며 16일 오전 협상장에 나갈 예정이다. 회사는 성과급 지급 문제는 지난해 노사협상에서 이미 합의돼 끝난 사안으로 교섭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노조 임원과 간담회는 가능하다며 대화의 문은 열어놓았다.

현대차 파업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경제5단체는 15일 오후 1시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현대 파업사태와 관련 긴급 회동을 갖는다.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환율 하락 등 악재가 산적한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노사 모두가 공멸한다.”며 파업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울산지역공장장협의회 등 울산지역 115개 시민·사회·경제단체도 현대차 파업에 맞서 대규모 노조규탄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만은 피해달라.”고 호소한 뒤 “파업에 나설 경우 20만∼3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현대차 노조 규탄집회를 갖는 등 시민이 나서서 파행적 노사관행을 뜯어 고치겠다.”고 말했다. 편 검찰은법파업으로 간주, 엄정 대처키로 했다.

서울 안미현기자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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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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