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간병·보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올 7월부터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기업 육성법’(제정)을 3일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법에 따라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도 지원된다.
기업 설립 때 부지 구입비, 시설비,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이 이뤄지며 1인당 월 77만원씩 인건비도 보조된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이익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써야 하며 노동부 산하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올해 ▲비정부기구(NGO)와 기업이 연계해 만든 기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 중 7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 간병·보육·보건 등 사회적 서비스 사업을 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7-0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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