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률적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주축이 돼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퇴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들의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채무상환능력 표준안을 이번 달 안에 마련한다.
시중은행들은 이 표준안을 근거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DTI 40% 전면 적용으로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옥죄기’가 전 은행권으로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기존 DTI 측정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
시중은행들은 최근 금융감독원 주도로 여신심사체계 TF팀을 구성,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DTI 등 채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표준안을 통해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채무상환능력 표준안은 근로소득자는 물론 소득 증빙이 없는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 저소득층,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 등에 대한 대출규모 등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된다. 창업하려는 50세 이상 퇴직자에 대한 적용 방법도 포함되는 등 기존 DTI 측정 범위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기존의 DTI는 ‘월급쟁이’를 제외한 자영업자나 주부, 퇴직자 등에 대한 상환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DTI 규제를 전면 확대하면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출자의 연소득이나 현금 흐름에 비해 부채가 과다한 경우 개별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토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표준안에 따라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DTI 전면 확대 실수요자 피해 우려
시중은행들 사이에는 대상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줄여나간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DTI 규제 전면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DTI 규제가 전면 확대되면 실수요자들이 고금리의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쪽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고, 결국 대규모 가계 부실을 양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8일부터 DTI 40% 전면 적용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일부 영업점에서는 대출이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거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합리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