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공사비를 늦게 주거나 맘대로 깎는 등 횡포를 부린 공기업 7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 3개 발전 관련 공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남동발전과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등 4개사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전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흑석변전소 토건공사를 비롯한 6건의 공사를 발주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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