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를 한 ㈜아주산업, 중앙아스콘㈜ 등 서울·경인 지역 14개 아스콘 제조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줄인 명칭으로 아스팔트와 자갈, 모래, 돌가루를 섞어 제조해 도로포장 등에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 3월과 11월 아스콘 판매가격을 규격별로 1t당 약 3000원∼1만 1000원 가량 인상하기로 합의, 가격을 최대 39%까지 인상해 판매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11-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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