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장하성 펀드’(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와 지배구조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태광그룹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논란까지 겪을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태광그룹의 계열사인 흥국생명은 1997년 10월16일 태광산업 주식 11만 1261주(발행주식 9.99%)를 취득했다. 이 해 상반기부터 시행된 금산법에 따르면 재벌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고 여타 계열기업들의 지분과 합쳐 해당 회사를 지배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 흥국생명은 지분을 취득할 당시는 물론, 이후에도 당국의 승인 없이 지분을 9년간이나 보유 중이다.
그러나 흥국생명의 설명은 다르다. 흥국생명이 보유 중인 태광산업 주식 9.99%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이 없어 금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흥국생명의 태광산업 보유지분의 의결권을 잃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지분을 포함해 15%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당하기 때문에 흥국생명이 보유한 태광산업 지분 9.99%는 의결권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흥국생명이 지분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미 태광산업 경영권은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금산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 명백하게 법위반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흥국생명이 1997년 지분취득 당시부터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금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말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6-10-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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