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도 상한제 적용을”

“뉴타운도 상한제 적용을”

류찬희 기자
입력 2006-09-21 00:00
수정 2006-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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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가 풀린 고(高)분양가를 잡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끓고 있다

서울 은평 뉴타운이나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사실상 공공택지지구 아파트와 마찬 가지로 공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 법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양가상한제·채권입찰제·분양가 검증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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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지구 아파트는 판교신도시에서 공급한 아파트처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택지공급가격+건축비+부대비용+적정이윤’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한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는 시행사와 당첨자의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분양가의 적정 여부를 따지는 검증위원회 검증도 거치는 등 과도한 분양가 인상 제동장치가 마련돼 있다.

반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은 SH공사를 내세워 해당 지역 땅을 일괄 사들인 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다는 점에서 택지지구 공공 아파트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관련 법규만 도시개발법을 따를 뿐이다. 그렇지만 뉴타운 아파트는 SH공사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할 뿐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공공택지나 마찬가지이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뉴타운, 공영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지구 등도 분양가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루뭉술하게 운영되는 분양가 공개 항목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건축비는 공법을 조금만 달리하거나 어떤 마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경실련은 “민간 아파트 역시 이미 감리자 모집공고 단계에서 58개 공종별 공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이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순수 민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선 현행 분양가 규제의 잣대를 대기 쉽지 않다.

민간이 조성하는 택지에 짓는 아파트까지 분양가를 규제하면 공급 위축 등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사업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분양가 검증을 거치는 등 업체의 과도한 이익을 막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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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6-09-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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