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 청약 신청이 다가오면서 은행에 청약자격을 묻는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본인의 청약통장 순위 및 투기과열 지구의 1순위 청약제한 제도 등을 묻는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런 궁금증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통장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자사 홈페이지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의 청약통장 순위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은 홈페이지(www.kbstar.com) 부동산 코너에 ‘판교특별관’을 설치하고 고객의 청약통장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인인증서로 고객 본인임을 입증하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 등의 순위를 바로 확인해 준다. 다른 은행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고객들은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은행 공동 주택청약 사이트(www.apt2you.com)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판교 청약은 투기과열지구 주택공급시 1순위 청약제한 제도 적용에 따라 청약통장 1순위라도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가구에 속하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하거나 ▲2002년 9월5일 이후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가구주가 아닌 사람은 배제된다.
금융결제원 은행 공동 사이트에선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5년간 당첨 내용을 조회해 준다. 가구주 여부 및 가구원 확인도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에서 상당 부분 해결된다.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8-3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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