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닭고기 가격을 담합인상한 16개 닭고기 생산업체 가운데 4개사에 대해 모두 26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는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받은 회사는 하림(12억 4600만원), 마니커(5억 5700만원), 동우(5억 8000만원), 체리부로(2억 8400만원) 등이다.
2006-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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