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는 기존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액을 최대 10만원까지 올린 개정 보조금 약관을 정보통신부에 신고, 다음달 5일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KTF의 새 보조금은 기존 대비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 상향됐으며, 최대 35만원까지 지급된다. 월평균 이용금액이 4만∼5만원인 고객은 최대 16만원,5만∼7만원 고객은 최대 18만원,7만∼9만원 고객은 최대 29만원,9만원 이상인 고객은 최대 35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7-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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