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기관 국내 진출 허용”

“외국 금융기관 국내 진출 허용”

전경하 기자
입력 2006-06-22 00:00
수정 200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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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은 가급적 허용하되, 국경간 금융거래는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다. 또 금융권역과 생명·손해보험간 업무 구분을 완화하고 보험업 상호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임영록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2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보험개발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은 가급적 허용, 개방하지 않는 사항만 열거하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방식으로 하고 국경간 금융거래는 신중히 접근해 개방할 분야만 열거하는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투자자보호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예외적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맞춰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상품개발과 영업 관련 규제도 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기능은 강화해 고객모집 규제와 보험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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