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인 설립시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있고 설립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후원으로 연구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설립 절차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혁 방안은 법인설립시 동일 광역시·시·군에서 동종업의 유사상호 사용을 규제하던 것을 동일 소재지, 동일 상호가 아닐 경우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구원이 창업기업 111곳을 조사한 결과, 법인 설립시 상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시 상호를 변경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2.4%에 이르렀다.
법인설립시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관 및 의사록의 공증을 폐지하고, 법인 설립등기시 매입토록 하고 있는 지방채도 면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법인 등기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등기가 이뤄지면 지방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국세·대법원 전산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법인설립 등기신청 및 사업자등록이 온라인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6-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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