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피부관리 장기계약 조심”

“고액 피부관리 장기계약 조심”

이영표 기자
입력 2006-06-13 00:00
수정 2006-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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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마사지나 경품 미끼로 고액 장기계약 맺자는 피부관리 서비스를 조심하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2일 피부관리 서비스를 섣불리 장기계약하면 중도해지나 환불이 안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접수된 피부관리 서비스 관련 상담 가운데 피해구제를 받은 경우는 모두 180건으로, 이 가운데 장기계약 관련 피해는 69.4%인 125건이나 됐다. 특히 장기계약 관련 피해의 대부분이 10회 이상 계약을 했고, 금액도 건당 100만∼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피해 사례로 ‘피부에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25건(13.9%),‘서비스 효과가 없거나 광고와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경우’가 18건(10.0%) 등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웰빙 바람을 타고 피부관리 서비스 이용자가 늘면서 할부금 부담이나 서비스 효과 미비로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특히 화장품이나 다이어트 식품 등이 포함된 복합계약은 잔여금 산정에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서 작성 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6-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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