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외환인수 ‘공’은 공정위로”

국민銀 “외환인수 ‘공’은 공정위로”

이창구 기자
입력 2006-05-22 00:00
수정 2006-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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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21일 “국민은행과 론스타가 본계약(SPA)을 체결함에 따라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면서 “특히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역시 공정위 심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쟁자였던 하나금융지주는 물론 언론이 계속해서 독과점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민은행은 철저히 함구했다. 공정위를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이제 돈과 주식을 주고받는 일만 남았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22일 금융감독위원회에 주식 초과보유 승인을 요청한다. 동시에 금감위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여부를 질의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차례 국민과 외환의 결합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은행간 합병에서는 독과점 문제가 전혀 없었지만 이번 결합은 은행권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독과점 시장점유율 기준은 ‘상위 1개사 50%, 상위 3개사 75%’이다. 그러나 공공성이 짙은 은행산업을 다른 산업과 같은 잣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기본 시각이다. 국민과 외환이 합쳐져도 총자산 등의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대출, 예금, 외국환거래, 신용카드 등 개별 상품시장을 구분하거나 지리적으로 분리해서 점유율을 따지겠다.”고 공언해 왔다.

예를 들어 외환업무의 경우 두 은행이 합쳐지면 시장점유율이 56%에 이르는데, 공정위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 합병을 승인하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 ‘글로벌 뱅크’가 최대 명분이었던 국민은행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최장 120일간 가능하다.

다른 변수도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다. 국민은행은 론스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론스타 지분 몰수 등의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다. 국민은행이 2004년 분식회계로 증권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금감위가 주식 초과보유 승인을 내리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바라보던 금융감독당국이 나서서 판을 깨지는 않을 것이다. 외환은행 노조와 직원들의 반발도 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하는 등 합병이 피부에 와닿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5-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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