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부당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순환출자 등으로 내부거래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과거에 법 위반 사실이 많았던 대기업집단 10여곳을 지정,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집단에 대해 수시로 부당 내부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 점검해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를 한 뒤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점 관리 대상 기업집단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자산이 큰 주요 대기업집단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5-0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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