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해야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해야

강충식 기자
입력 2006-04-22 00:00
수정 2006-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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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조합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냈는지 여부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승인 시점에 부과되지만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이를 체납하다 해산되면 입주 시점의 조합원에게 납부 의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뒤늦게 입주권을 구입한 조합원이 수천만원의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1일 “입법예고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체납에 따른 납부 의무자는 조합이지만 조합이 해산되면 해산 시점의 조합원이 된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의 경우 2003년 12월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면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고 재건축 입주권은 무주택자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땅값과 용도지역, 신·증축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아파트의 경우 대략 500만∼2500만원(공제후)이고 체납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누적 부과된다.

시행령은 또 60평이상 건축물을 지으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가족의 명의로 별개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동일 대지에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두개 이상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행위로 간주토록 했다. 또 한 사람이 토지를 분할해 각각의 필지에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부담금을 물리도록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4-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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