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제2기 부동산 종합대책을 사실상 확정,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3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조합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추진 초기부터 재건축 아파트 준공까지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징수한다. 개발이익 환수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 이중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8·31대책 때 입안돼 7월부터 부과예정인 기반시설부담금을 비용으로 빼기로 했다.
그러나 임대주택 의무비율(25%)과 중소형주택 의무비율(전용 25.7평 이하 60%)은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짓는 만큼 실질적인 개발이익 환수와는 관계없다는 판단 아래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가칭)은 다음달 의원입법 형태로 제정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만들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정은 재건축 규제안 외에도 안전진단 요건을 강화,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예비안전진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또 그동안 재건축 추진위가 시공사 선정을 맡으면서 건설사와 조합간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판단,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사별 주민 홍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등 추진위의 운영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불안을 없애기 위해 도심 내 재개발지역 등에서 임대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주택비축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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