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中企 공정거래제 도입 산자부,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대기업·中企 공정거래제 도입 산자부, 상생협력위원회 설치

류길상 기자
입력 2006-02-15 00:00
수정 2006-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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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4일 세계 ‘산업4강·무역8강’ 실현 비전, 설비투자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조기 육성, 에너지복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올해 주요 목표로 수출 3180억달러, 플랜트 수주 180억달러, 외국인투자유치 110억달러,200대 기업 설비투자 50조원 달성을 제시했다.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것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대·중소기업 간에 공정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상생협력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6-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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