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별로 소득 등 경영상태를 파악하는 ‘농가 등록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3개 군(郡)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농업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농정의 일환으로, 오는 2013년까지 모든 농가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농업계의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두기 위해 전업농에게는 경영안정을, 중·소농에게는 소득과 복지 지원을 높이는 방식으로 맞춤형 농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금은 품목별로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올해 안에 농가단위 직불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6-02-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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