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울리는 생활경제 2題] “경품당첨” 전화판매 조심

[소비자 울리는 생활경제 2題] “경품당첨” 전화판매 조심

장택동 기자
입력 2006-02-09 00:00
수정 2006-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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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에 당첨됐다.’거나 ‘무료 샘플을 보내준다.’는 전화를 받고 승낙했더니 판매업체가 제품을 보낸 뒤 대금을 청구했다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달 경품 당첨이나 무료 샘플을 미끼로 한 사기성 전화판매로 인한 피해사례가 120여건 접수됐다. 지난해 11월 90여건,12월 100여건에 이어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소보원에 따르면 전화판매업체들은 유명 홈쇼핑이나 통신사, 공공기관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인터넷 이벤트나 설문조사에 당첨됐다거나 우수고객으로 선정됐다고 유인해 주소를 알아낸다. 이어 화장품 세트, 장뇌삼, 인삼제품, 휴대전화 통화권 등을 보내고 제세공과금, 부가세, 택배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을 청구한다. 샘플을 보내준다고 해놓고 완제품을 보낸 뒤 수십만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다. 이들이 청구하는 대금은 해당물품의 판매대금에 해당하며, 금액도 시중판매가격보다 비싼 예가 있다고 소보원은 지적했다.

소보원 관계자는 “업체들은 피해자들이 뒤늦게 반품을 요구하면 물품을 개봉했거나 경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기 일쑤”라면서 “전화권유판매로 물품을 산 경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물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장을 뜯었더라도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

2006-0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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