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카드사와 은행들이 선물용으로 발급하는 기프트카드는 종이 또는 카드 형태로 발급되는 백화점상품권과는 달리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5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수렴, 기프트카드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토록 해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기프트카드는 사용 주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반면 백화점상품권은 기프트카드처럼 사용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데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기프트카드를 갖고 있는 소비자가 카드에 적힌 일련번호를 카드사에 등록하는 것을 전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소득공제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세당국 관계자는 “카드는 크게 ‘신용카드’,‘기명식 카드’, 기프트카드로 불리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구분된다.”면서 “앞의 두 카드는 소득공제가 되지만 무기명 선불카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켜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프트카드의 시장규모는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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