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주택가격 공시 양주·김포등 10%이상↑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0% 이상 올랐다. 경기 양주·김포·분당·평택, 서울 종로, 충남 천안 등도 상승률이 10%를 넘었으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6억원 이상 주택은 2만 3000여가구로 추정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3동 주택가.
건설교통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20만가구의 표준주택가격을 31일 공시했다. 올해 1월1일자로 매겨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첫 발표 때보다 수도권은 6.2%, 광역시 4.1%, 시·군 5.4% 올라 전국적으로 평균 5.61%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이 13.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경기 8.87% ▲울산 7.40% ▲대전 7.23% ▲인천 5.78% ▲충북 5.55% ▲서울 4.62% 순이었다.
공시가격이 20% 오른 곳은 충남 연기(50.45%), 경기 양주(21.13%), 인천 중구(20.39%)이며 수도권에서는 분당(13.30%), 평택(12.68%), 서울 종로(11.60%), 파주(10.35%), 양평(7.88%)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1억원 이상 주택은 4만 3293가구(21.6%)로 이 중 88.2%가 수도권 등 대도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6억원 이상 주택은 표준주택 중 1000가구(0.5%)로 조사돼 2만 3000여가구로 추산됐다.1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으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평가작업을 거쳐 3월24일 재공시된다. 단독주택 470만가구와 다세대·연립·아파트 등 공동주택 886만가구에 대한 개별가격은 4월28일 공시할 예정이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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