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개발 정부가… 시대 역행” 건교부 “투기 우려 일부 지역에 한정”

서울시 “지역개발 정부가… 시대 역행” 건교부 “투기 우려 일부 지역에 한정”

강충식 기자
입력 2006-01-24 00:00
수정 2006-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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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간의 재건축 관련 전면전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재건축을 완화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에서 이번에는 정부의 재건축 승인권 환수 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또 서울시는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정부는 지자체 선거를 겨냥, 재건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 “말도 안되는 발상”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정부의 재건축 승인권 환수 움직임에 대해 집값이 오를 때마다 써먹는 ‘전가의 보도’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 집값 상승기에도 재건축 권한의 일부 환수를 검토했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23일 “정부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나도 일을 하다보면 각 구청에 넘겨준 권한을 도로 뺏고 싶다는 유혹을 받지만, 책임자는 꾸준히 그 상황에서 발전시켜 나가야지 문제가 있다고 줬다가 뺐고 하면 발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시 허영 주택국장도 이날 “근본적으로 지역개발 사업은 국가 업무가 아닌 지역 사무”라면서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환수 범위 최소화”

건교부는 재건축 승인 권환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광역단체장이 갖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가져오는 방안이다. 기본계획은 토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의 비율을 나타내는 용적률을 결정할 수 있다. 연초부터 불거진 재건축 논쟁도 서울시가 은마아파트의 용적률을 210%에서 230%로 올리려는 움직임에서부터 촉발됐다. 하지만 건교부는 기본계획 승인권을 가져오더라도 전국의 모든 지자체로부터 기본계획을 환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자체 특성은 지자체가 가장 잘 아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기본계획 승인권을 가져오는 것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에 대한 권한도 거론되고 있다. 안전진단의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갖고 있으며, 준공된 지 오래된 아파트라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수차례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안전진단을 통과시켜준다.”면서 부실진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적한 것처럼 실현 가능성이 문제다. 정부가 계획대로 기본계획 승인권과 안전진단 권한을 가져오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지자체로 넘어간 권한을 환수한다면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다.

김성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6-01-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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