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세금을 꼬박꼬박 낸 사람들은 앞으로 해외여행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성실 납세자들은 24일부터 공항 출·입국때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2004년 기준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낸 개인과 1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낸 법인의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연평균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낸 개인 가운데 탈세나 부동산 투기를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뽑힌 사람들은 개인 123명, 법인에서 129명 등 모두 252명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6-0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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